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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부동산 건설사

법원,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등록 2025.10.30 20:25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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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가결···법률 요건 구비"

법원,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기사의 사진

30일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 공고했다.

재판부는 인가 요지에 대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27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한 지난해 8월 23일 기준 남양건설의 자산은 총 692억1860만원, 부채는 총 1023억3177만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다.

앞서 남양건설은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6년 4개월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재차 자금난을 겪으면서 두 번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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