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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사·대부업자도 대출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방지 강화"

금융 금융일반

카드사·대부업자도 대출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방지 강화"

등록 2025.11.04 16:35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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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카드론 악용 차단···미이행 시 과태료 1000만원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고도화·무과실배상책임 도입도 추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대출 시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기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계좌발급 가능 기관을 넘어,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자로 확대된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를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주요 규율대상이었으나, 대출업무 중심의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로 가장하고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출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대출 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의무화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외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9일에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방지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 도입 방안도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 TF를 거쳐 올해 안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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