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채용 직원 업무상 배임 혐의
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현지 채용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약 17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향후 현지법인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사고는 현지법인 자체모니터링 진행 중 이상징후를 감지해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현지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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