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스포츠서울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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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스포츠서울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

등록 2025.11.12 19:01

문혜진

  기자

실사주 횡령·전환사채 측정 오류 등 적발안세회계법인도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감사인지정 등 제재를 내렸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게도 조치가 이루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스포츠서울은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전환사채 측정 오류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스포츠서울에 대해 12개월 증권발행제한, 회사 관계자 과징금(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예정),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전 부사장·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이 확인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2인은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8시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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