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금융당국·검찰·거래소, 공동 대응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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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금융당국·검찰·거래소, 공동 대응 강화 나서

등록 2025.11.25 15:00

문혜진

  기자

합동대응단 첫 성과로 대규모 시세조종 압수수색 사례 공개개인 기반 시장감시 도입, 자본시장 정보 분석력 향상부당이득 환수·임직원 제재 강화로 투자자 신뢰 회복

금융당국과 수사·시장기관이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관계기관들은 최근 적발된 합동대응단 1·2호 사건과 개인 기반 감시체계 전환 효과 등을 공유하며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합동대응단의 최근 적발 사례와 불공정거래 제재·감시체계 개편 현황을 중심으로 향후 공조 방향을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말 한국거래소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기 적발 사례가 우선적으로 공유됐다. 합동대응단은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가 개입한 약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포착해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을 즉각 진행했다. 또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 중요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활용해 거래한 혐의도 확인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치했다.

당국은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현황도 설명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으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제재를 가중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난 9월에는 내부자거래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한 사례도 소개됐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동일인 식별 속도와 분석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한 이후 서로 다른 계좌와 매매수단을 이용한 가장성 거래를 즉시 포착해 조치한 사례, 연계 계좌군 분석을 통한 감시 강화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 동일인 계좌 12개를 묶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확인한 사례도 보고됐다.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공감하며, 조사·수사 공조와 감시체계 고도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압수수색·지급정지 등 신속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법무부·검찰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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