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법안 기재위 통과···금투협 "30년 만의 제도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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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법안 기재위 통과···금투협 "30년 만의 제도 개선 환영"

등록 2025.12.09 17:39

문혜진

  기자

운영 효율성·자금조달 확대 기대감 고조금융투자협회 '생산적 금융 선순환' 강조30년 만의 자산운용 제도 혁신 현실화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투자업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이 30년 만에 추진되는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변화 반영 필요성이 제도화됐다고 평가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 추진이 1994년 민투법 제정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라고 설명하며 큰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금투협은 기존 규제가 변화한 금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가 30%에서 100%로 확대되고 운용 규제가 개선되는 등 자금조달 및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인과 퇴직연금 자산이 인프라 펀드에 투자될 수 있어 국민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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