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13일 국회 통과···내년 6월 본격 시행하반기 은행 수익성 충격 불가피···"손익 마이너스 요소""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땐 대출금리 낮추기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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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반영 제한
은행권 수익성 악화 우려 확산
4대 시중은행 연간 2조원 추가 비용 부담 추정
교육세율 인상으로 금융사 전체 세금 2조6000억원 예상
대출금리 약 0.2%p 하락 효과 추산
은행들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 전가 불가
교육세·출연금 부담 증가
금융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대출금리 하락 가능성 있지만 수수료 인상 등 우회 전가 전망
은행, 법적 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 연 2회 이상 점검·기록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가능성
RWA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취약계층 대출, 주주환원 정책 영향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과 규제 강화 충돌
은행권, 대출규제 지속 시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수익성 방어 전망
과거 금융사고 경험으로 규제 대응 강화 필요성 부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한 데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까지만 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은행들은 최근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높아졌으나 이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됐다.
이자수익 악화 불가피···정부 정책과도 엇박자
교육세·출연금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앞으로 대출 가산금리에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내년부터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은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매년 2조원의 추가 비용부담을 지게 됐다고 추정했다.
이외에도 교육세율이 0.5%에서 1.0%로 높아지며 수익금액이 1조원이 넘는 대형 금융·보험사는 기존 대비 두 배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59개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신고세액이 1조265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 시 금융사들은 총 2조6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내은행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실제 실행되는 걸 봐야겠지만 충분히 손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산금리에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니 손익에 마이너스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늘어나는 교육세 부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주택담보인정비율(LTV) 과징금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홍콩 ELS, 공정거래위원회의 LTV 담합 관련 과징금이 예고돼 있고 출연금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국내 은행에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정부가 요구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각종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통상 해당 금액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인식해 최대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RWA 부담이 커진 은행권은 중소기업·취약계층 대상 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워지며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할 경우 주주환원 정책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정제재에 부담 두 배···대출금리 인하엔 물음표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이 제외되며 실제 대출금리 하락 효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해 대출금리 하락을 방어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기는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의 취지가 소비자에게 해당비용을 전가하지 말자는 것이고 금융당국에서도 준수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인 우대금리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금리를 낮추기 어려워 우대금리 조정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은행권은 비용 부담 외에도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임직원은 업무집행정지나 해임권고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ELS,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은행 입장에서 영업정지는 가장 부담스러운 제재 중 하나"라며 "순익 감소에 치명타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결정되면 은행도 이에 맞춰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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