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는 은행이 총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연차보상금 등을 체불했다고 지속 항의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10층에 위치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체불로 말이 많다.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체불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현재) 법 테두리 안에 있다"며 "경쟁 시장에서 시중은행과 경쟁하는데 임금 격차는 30%가 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상휴가 관점에서 시간외 수당이 보상휴가로 넘어가는데 쌓이면 총액인건비 한도에 묶여 퇴직할 때 정산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행장은 해결방안으로 시간외 근무 축소, 명예퇴직, 임금피크 임금 조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행장은 "총액 한도를 예외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기업은행만 적용할 경우) 전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쉽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총액 인건비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 것 같다"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하는 것 같다. (기업은행 외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다. 정책실에서 챙겨봐달라"고 지시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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