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다산다사'로 체질 전환···금융위, 상장·퇴출 전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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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다산다사'로 체질 전환···금융위, 상장·퇴출 전반 재설계

등록 2025.12.19 19:22

문혜진

  기자

상장기업 성장 촉진, 부실기업 신속 정리기관투자자 진입환경 개선 추진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지도체계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을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재편해 상장은 촉진하되 부실 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체질 개선에 나선다. 코스피 4000 시대의 상승 흐름을 코스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신뢰 회복을 전제로 구조 개편에 방점을 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과 코스닥 백브리핑을 통해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후 브리핑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을 확립하고 공정한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 전반에 확산하겠다"며 "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백브리핑에 나선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코스닥 시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장이자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2005년 대비 시가총액은 15배, 상장기업 수는 1.9배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수는 2.3배 상승에 그쳤다"며 "IT 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코스닥본부 독립성·자율성 강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상장폐지 제도 재설계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투자자 보호 강화 등 4대 방향 아래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본부를 별도로 평가하는 경영평가 체계를 도입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 경쟁을 유도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상장과 상장폐지 제도는 '다산다사' 원칙에 맞춰 손질한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우주산업·에너지 3개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산업 분야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는 분야별 기술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퇴출은 엄정·신속 원칙을 강화한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 중 상장 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할 경우, 이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상장폐지 심사 전담 조직은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한다. 고 과장은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는 38건으로, 최근 3년 평균의 약 2.5배 수준"이라며 "2026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 확대를 위해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 확대와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 상향 등 기존 제도 보완에 나선다. 더불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해 장기·안정적인 모험자본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실적에 코스닥벤처펀드와 BDC를 포함해 수요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고 과장은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 구조로 기관투자자 비중이 4.5%에 불과하다"며 "시장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 과장은 "연기금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기준에 반영되면 투자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모·자회사 중복 상장에 대한 심사 기준을 상장 규정에 명시하고, IPO 과정에서 풋백옵션 안내를 강화한다. 주관사가 추정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해 공모가 산정 책임성을 높인다.

고 과장은 "코스닥 시장의 문제는 단일 과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상장 촉진과 엄정한 퇴출, 기관투자자 유입, 정보 제공 확대를 병행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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