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 특수성 반영한 업권별 가이드라인 마련오도·방해·압박·편취유도 등 온라인 판매 금지유형 제시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에서 제한된 화면과 복잡한 디지털 구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주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금융상품·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까지 불필요한 계약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주요국도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다크패턴 사용을 금지하고, 2024년에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지침을 마련해 규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도 연방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13개 유형을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전자상거래 중심의 다크패턴 규율 체계는 금융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상품 판매는 구조와 위험, 비용이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 상거래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별도로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 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한된 화면 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오인 없이 숙고해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결정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적용 대상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 금소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사업자 등이다.
금융위는 다크패턴 행위를 작동 방식과 소비자 피해 양상에 따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오도형은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하거나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옵션 사전선택, 허위 광고와 기만적 유인 행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방해형은 취소·해지·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합리적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거나,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과도한 클릭을 요구해 소비자의 피로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압박형은 계약 과정 중 기습적인 광고 노출, 반복적인 간섭, 감정적 언어 사용, 시각적 감각 조작,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 조작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로,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초기 화면에서는 최대 이익이나 최소 이율만 강조하고, 계약 절차가 진행되면서 추가 비용이나 조건을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 개편과 내부 규정 정비 등을 고려해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상황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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