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영풍 손잡은 MBK,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심각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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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손잡은 MBK,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심각성 거론

등록 2025.12.29 16:20

김제영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

MBK파트너스 측 인사가 고려아연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손잡은 영풍의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측 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쌓여 있는 제련 찌꺼기를 거론하며 "찌꺼기가 지금 몇십 년 쌓여 있는 거고 그걸 빨리 못 빼내서 비가 오면 누출수가 발생해 토양이 오염되고 환경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가 고려아연을 경영하겠다며 손잡은 영풍의 실상은 환경오염 등 논란이 심각하며, 그 사실을 MBK가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주장해온 명분이 허울뿐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이사회에서 김광일 MBK 부회장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부지에 대한 논의를 하던 와중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폰드 케이크"라며 "석포제련소 앞마당에서 제련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남는데, 그걸 폰드 케이크라고 부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폰드 케이크라고 부르는 찌꺼기가 몇십 년 쌓여 있고, 그걸 빨리 못 빼내서 비가 오면 누출수가 발생해 토양이 오염되고, 그것 때문에 환경 오염이 생기는 것"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현 상황을 사실상 직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이 폰드 케이크에 대해 "잘하면 자산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심각성까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발언은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통합 제련소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와 제련소 및 광산 등을 인수하기로 한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니어스타 제련소의 폰드 케이크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나왔다.

고려아연 임원진은 해당 부지와 제련소의 여러 장점 중 하나로, 고려아연이 독보적인 처리 및 회수 기술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련 잔재물, 즉 폰드 케이크를 가진 다수의 폰드(pond)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모든 제련소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Residue)을 폰드장에 보관해 처리하는데, 고려아연은 이 폰드장에서 구리, 게르마늄, 갈륨, 인듐 등 핵심광물을 추가로 회수하는 세계 최고의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비슷한 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이 폰드장 내 제련 부산물, 즉 찌꺼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이런 제련 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지난 2021년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도 참석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영풍 측 인사들을 의식한 듯 영풍 분도 계셔 송구하다거나 영풍 석포제련소가 어려운 건 낙동강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고, 장형진 고문을 비롯해 영풍 측 인사들은 아무 반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재계에서는 "MBK가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와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손을 잡았다는 건 거버넌스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한다.

MBK는 영풍과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최근 그 심각성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와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7일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범죄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장형진 고문에 대해 경찰이 출석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공식 민원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폐기물 야적 문제 등에 대한 여러 비판이 이어지며, 영풍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 고문을 언급하며 제련소 폐쇄가 거론되기도 했다.

여기에 낙동강 피해 주민 13명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1인당 1300만원을 청구하는 첫 집단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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