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장, 출범 8년만에 제도화 눈앞30년 367조원 성장 전망에도 시작부터 난항혁신금융서비스 운영권 두고 시각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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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시장 출범 초기부터 업계 혼란
루센트블록 등 플랫폼, 유통업자 인가 배제에 반발
토큰증권 정의와 발행·유통업자 역할 등 구조적 문제 부각
2024년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 시가총액 34조원 전망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 예상
조각투자 시장, 2017년부터 본격 성장
조각투자, 실물자산·지식재산권을 소액 단위로 거래
투자계약증권(미술품·명품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부동산 등) 두 가지 형태 존재
2019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샌드박스 도입으로 규제 완화
금융위, 2023년 12월 신종증권 시장 개설 발표
KDX·NXT 컨소시엄 중심 시장 재편 시도
루센트블록, 배타적 운영권 침해 주장하며 비판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특혜 아닌 원안 취지 강조
업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의미 퇴색 우려
플랫폼별 거래 처리량·인프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조각투자는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IP)을 가장 작은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다. 예컨대 공시지가 1000억원대의 건물을 10만원어치 보유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조각투자 상품의 원 소유자는 보다 쉽게 매각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된다.
증권의 새로운 형태, 조각투자
현재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신종증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공동으로 투자해 조각처럼 쪼개 소유하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신종증권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우선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미술품·명품·한우 등의 조각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비금전 기반 재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맡겨 수익을 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으로 부동산 조각투자가 대표적이다.
당국 주도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조각투자 시장은 2017년부터 꿈틀대기 시작했다. 당시 디지털자산업계에서는 코인 공개발행(ICO)이 대유행했던 시기다. 이때부터 '토큰화'에 대해 금융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중 카사코리아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처음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당국은 2019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를 지정하고 법적 규제를 면제받도록 하는 샌드박스를 지정했다.
이어 펀블·루센트블록도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에 뛰어들었고 뮤직카우·테사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들과 함께 새로운 업종의 탄생을 예고했다.
한때 당국은 뮤직카우 상품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사업구조 재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업계는 한동안 크게 위축됐다.
산업은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해 9월 사업구조를 개편한 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고 뱅카우·테사 등의 업체도 사업구조를 변경하며 이듬해 7월 제재 면제 결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금융위는 23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을 신규 지정했다.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토큰증권을 편입시키는 소식이었다.
"배타적 운영 보장해야 vs 안정성 중요"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루센트블록이 최근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의 NXT 컨소시엄을 비판한 데에는 '배타적 운영권'의 침범에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대형사들이 이를 모방 혁신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이 명시됐다.
배타적 운영권이 특혜라는 것은 아니다. 루센트블록 측도 "혁신금융사업자가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과거 정무위 회의록에 명기된 바대로 금융 상품의 카피가 쉬운 탓에 혁신금융서비스 기업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원안의 취지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행업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업자로 변경하며 생존에 사활을 걸었는데, 기존 관치 중심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발행업자와 유통업자가 분리된 상황에서 보다 발행에 특화된 루센트블록이 무리하게 유통업자로 선회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운영권이 특혜는 아니다. 결국 거래 처리에 대한 인프라가 중요한데, 업체가 내세우는 지표로만은 그다지 높은 정도의 거래 처리량을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다"며 "샌드박스는 당국이 이를 제도화하기 전 테스트베드로 삼는 것이지, 절대적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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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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