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EU가 지난 1일부터 CBAM을 시행함에 따라 EU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그 양에 따라 인증서를 삼으로써 일종의 탄소 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관세와 납부 방식이 전혀 다르다. 보통 수입 관세는 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CBAM은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은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다가 내년에 갑작스럽게 '영수증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야 할 비용이 이미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을 체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알루미늄 업종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CBAM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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