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공시를 통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지난해 5월 HDC현대산업개발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는 다음달 9일부터 6월 8일까지였다.
HDC현산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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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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