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HDC현대산업개발, 4개월 영업정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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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4개월 영업정지 피했다

등록 2026.01.27 14:55

박상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서울 용산역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뉴스웨이DB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서울 용산역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뉴스웨이DB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위기를 넘겼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공시를 통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지난해 5월 HDC현대산업개발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는 다음달 9일부터 6월 8일까지였다.

HDC현산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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