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실제 퇴직금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2023년 5월이지만, 특검팀은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CFS가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절차로 이뤄진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쿠팡의 노동자 채용 규모 및 미래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막대한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외 자본시장에 상장된 쿠팡 그룹에 구조상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CFS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의 상용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작년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엄 검사가 올해 2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를 배제하고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한다.
신 검사에게 쿠팡 사건의 주요 증거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을 대검찰청 보고용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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