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덮친 '동전주' 상폐 공포···투자자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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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덮친 '동전주' 상폐 공포···투자자 노심초사

등록 2026.02.20 10:52

김성수

  기자

코스닥 시장 신뢰도 제고 기대와 우려 상존경고·유예 등 투자자 보호 목소리 높아져액면가 미만 병합주도 상폐 대상 포함

코스닥 덮친 '동전주' 상폐 공포···투자자 노심초사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억울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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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당국,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올해 7월부터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적용

부실기업 퇴출 정책 강화로 코스닥 시장 변화 예고

프로세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1000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액면병합 후에도 액면가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대상 포함

숫자 읽기

상장폐지 요건 자본금 기준, 7월부터 200억원, 내년 1월부터 300억원 적용

코스닥 동전주 164개, 상장폐지 대상 최대 220여 개로 증가 전망

공시벌점 누적 기준 15점→10점 강화

어떤 의미

부실기업 신속 퇴출로 시장 투명성·신뢰도 제고 기대

코스닥 구조적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

동전주 투자자 피해 최소화 방안 필요성 제기

핵심 코멘트

금융위 "동전주, 주가조작 노출 위험 높아"

신한투자증권 "상장폐지 회피 시 단기 변동성 우려"

전문가 "투자자 보호 위해 단계적 유예기간 도입 필요"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200억원, 2028년 1월부터 300억원 미만 상폐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를 앞당겨 올해 7월부터 200억원, 내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동전주 상폐 요건도 신설했다. 동전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면 최종 상폐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상폐 우회도 차단한다.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폐 요건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전주는 낮은 시가총액과 높은 변동성으로 주가조작 노출 위험이 있다"며 "미국 나스닥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 관련 상폐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폐 요건에 포함한다.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일 경우 즉시 상장 폐지하는 기존 조건에 반기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15점이었던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도 10점으로 낮춘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단 한 차례라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한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효율화한다. 코스닥 실질 심사 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당국이 부실기업 퇴출 조건을 강화하면서 코스닥 상폐 대상 기업은 기존 50개 안팎에서 최대 220여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1000원 미만에 장을 마감한 코스닥 동전주는 총 164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신규 요건으로 추가된 동전주"라며 "2022년 상장폐지 조건 완화 이후 상장폐지 종목 수는 감소했지만, 퇴출이 지연되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동전주의 수와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액면병합을 통해 1000원이라는 절대액을 넘더라도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 상폐를 진행하는 병합 후 액면가 미만 요건을 추가했다"며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주가 부양 기대가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부실기업 퇴출이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전주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 폐지되는 동전주는 처리가 안 되는 주식"이라며 "이미 시장의 판단이 끝나 자금 조달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장폐지 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몇 개월에 걸쳐 주의·경고·폐지 등 세 단계 정도의 룰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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