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다주택자 주담대 36조 돌파···규제 지역 만기 연장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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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36조 돌파···규제 지역 만기 연장 제한 검토

등록 2026.02.22 16:02

현정인

  기자

금융당국, 기존 대출 연장에 'LTV 0% 적용' 고려임대사업자 RTI 재산정해 심사 강화 방안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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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은행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3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이 대출 만기 시 '신규 대출'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관행적 대출 연장'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6조 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610조 5049억원)의 약 6.0% 수준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기존 대출 만기 시 관행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문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담대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0%'가 적용되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당국은 이미 실행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시 'LTV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원칙이 현실화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당장 36조 4686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상환 대상을 '규제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해 이자상환비율(RTI)을 만기 연장 시점에 재산정해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RTI는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현재 규제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26일 발표가 유력했으나, 세부안 마련을 위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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