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관리 중요···이번 관세 직접적 영향 제한 예상
22일 한국무역협회(무협) 통상연구실은 '미 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상세내용 및 평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협은 이번 판결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상호관세'에서 'MFN 관세+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구조에서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상호관세를 포함해 15%의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도 이들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한국은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세 효과만큼 가격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무협은 "이러한 혜택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정되므로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품목 관세 대상인 만큼, 이번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 중인 품목의 경우 관세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9월까지 최소 7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7개 품목은 ▲의약품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드론 및 부품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 및 산업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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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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