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가 억제 동인 사라져 기업가치 부각저평가 종목 중 주주환원 여력 기업 관심 집중쪼개기 상장 금지로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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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프리미엄 시장 도약을 위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
핵심은 저PBR 기업 압박 강화와 대주주 주가 부양 유인 마련
반기별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 공개
동일 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 종목에 '저PBR' 태그 부착
기업들은 리스트 회피 위해 주주환원 정책 확대 가능성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추진
PBR 0.8배 미만 상장사 상속·증여 시 비상장사 평가 방식 적용
대주주의 주가 억누르기 유인이 사라지고 기업 가치 제고 유도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위해 쪼개기 상장 원칙적 금지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위한 중복 상장 제한
실질적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투자 집중 권고
저PBR 기업 중 승계 이슈 있는 종목 주가 모멘텀 강화 예상
정부 정책 변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전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블랙리스트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PBR 1배 미만인 기업은 1200여 곳에 달한다. 특히 유통(롯데쇼핑·이마트), 건설(GS건설·DL이앤씨), 금융(한화생명·iM금융지주) 등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 내 대형주들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여당이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PBR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상속·증여 시 시가가 아닌 비상장사 평가 방식(자산, 수익가치)을 적용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주주가 주가를 억누를 요인이 사라지며 오히려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부양하기에 유리해진다. PBR 1배 미만이면서 승계 이슈를 가진 개인 대주주 기업들이 향후 재평가(리레이팅)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도 투자 신뢰를 높이는 요소다. 정부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분할 후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회사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의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알짜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해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 일반 주주들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단순히 PBR 수치가 낮은 종목을 찾기보다는 정책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주주환원이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PBR 1배 미만 종목 중 최대주주가 개인인 기업,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여력이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기업, 저PBR 태그 회피를 위해 밸류업 공시에 적극적인 기업 등이 선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저PBR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변화 요구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상속세법 개정 등 대주주의 유인 구조가 바뀌는 지점에 주목한다면 저PBR 기업 중 승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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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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