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공급가 상한 210원 일괄 인상27일 0시부터 2차 최고가격 적용국제유가 상승 반영···상승 압력 확대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확정하고,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보다 모든 유종이 210원씩 인상된 수준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을 정하는 제도로, 주유소는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한다. 이 구조상 실제 소비자 가격은 상한선을 웃돌 수밖에 없어 주유소 판매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시행된 것으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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