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자가 유예기간 중 허가 받을 시 50%룰 미적용대출업무·대부중개업 겸업 금지는 법시행시 바로 적용매입채권추심업자 대폭 정리···상위 30개사 위주로 재편
매입채권추심업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법시행일로부터 향후 3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상위 우량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기존 업체는 3년 내 허가요건 충족해야 시장 재편 예상
금융위, 채무자 보호 및 시장 구조 개선 목표
2023년 말 기준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911개
이 중 연체채권 보유 업체 498개, 100건 이상 보유는 177개사
상위 30개사가 전체 보유잔액의 86% 차지
허가요건: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전문성 등
인적요건: 20명 이상 상시고용,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 필수
물적요건: 전산보안설비 등 민감정보 처리 기준 강화
대출업무·대출중개업 등 타업무 겸영 제한
NPL유동화 등 부대업무는 허용
기존업체 유예기간 3년,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유예기간 중 미적용
허가 취득 없는 업체는 퇴출 및 보유 채권 정리 유도
허가제 도입으로 영세업체 퇴출, 시장 구조 재편 기대
과잉·장기 추심 구조 개선 및 채무자 보호 강화 목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리·감독 체계 정비 예정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개최하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사회적으로 수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더 이상 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체채권 매각 관행과 추심시장 구조를 '채권회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911개 업체 3년 내 허가요건 충족해야
매입채권추심업은 대부업의 세부등록단위로 금융회사·대부업자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는 업종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 수는 911개이며 매입 연체채권을 보유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498개로 집계됐다. 498개사 중 연체채권을 100건 이상 보유한 업자는 177개사로 상위 30개사의 보유잔액 비중은 전체의 86%에 달했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을 위한 방향성으로 ▲규제차익의 해소 ▲전문화 및 채무자 보호 강화 ▲기존업체의 연착륙 유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이 도입되며 대출업무·대출중개업 등 타업무 겸영은 제한될 방침이다.
금융위가 매입채권추심업자 허가제를 본격 도입하며 시장도 본격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임형준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과장은 "지금도 상위 30개사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된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량 업체 중심으로 시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해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채권 추심이라는 업의 특성을 고려해 인적·물적 요건도 보다 강화한다.
금융위는 허가 요건으로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 ▲자본금 30억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요건(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전문성 등을 제시했다.
인적요건의 경우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과 더불어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도 높은 적격성을 갖추도록 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한 뒤 근무가 가능하다.
물적요건의 경우 다수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전산보안설비 요건 등을 갖추도록 했다.
유예기간 만료시 보유채권 6개월내 매각
전문화 및 채무자보호 강화를 위해 업무 규율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매입채권추심업은 사행산업, 단란·유흥주점, 다단계판매업 등을 제외하고 겸업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이었으나 채무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출·대출중개업무의 겸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안 과장은 업권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여신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수신 과정에서 활용하는 등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상위 30개사는 대부분 전업회사이며, 겸업을 하는 곳이 일부 정리를 하는 것은 큰 반발이 있을 거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 NPL유동화 업무와 같이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매입채권추심업 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업무는 허용한다. 부대업무에는 인수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조사, 인수한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한 업무 등이 포함된다.
채권추심업-매입채권추심업간 이원화 체계를 당분간 유지함에 따라 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매입추심업 겸영도 불가하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낮은 비용으로 예측가능성을 갖고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매입 절차와 관련해 채권양수 통지, 저당권 취득 특례 등 민사상 특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비용 절감시 추심 강도를 낮출 수 있고 NPL전문회사 등도 매입채권추심업에 진입할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딘다.
아울러,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전문화·채무자보호 내재화를 유도하고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채권추심 관련 법령 준수에 더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을 내규나 추심업무 과정에 융화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법개정 이후 새로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모두 갖춰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3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유예기간 중에는 기존 업자에게 허가요건 중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은 미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 과장은 "금융사에 당장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지분을 넘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게는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을 향후 3년간은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3년 후에 신청을 하거나 업력이 없는 곳이 시장 진입을 할 경우에는 '50% 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예기간 중 현재의 등록유효기간 만료시 한차례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한 등록유효기간은 유예기간까지만 가능하다. 전환 계획이 없는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법시행후 6개월내 보유 채권, 매각·소각 등 정리계획을 제출해 질서있는 퇴출을 유도하고 허가 취득 없이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자의 보유 연체채권은 등록만료 시점부터 6개월 내 소각하거나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등록만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도 검토한다.
과잉추심 막고 연체채권 가격 안정화 유도
금융위는 이번 허가제 전환으로 과잉 추심이 유발되는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체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영세업체가 난립해 장기·과잉추심이 유발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임 과장은 "무담보 채권의 경우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와 무관하게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회생채권도 캐피탈사, 자산운용사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금융당국의 실효적인 관리·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3개사의 검사를 진행해 911곳을 다 감사하려면 4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과장은 허가제 전환 효과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기존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평판·민원 리스크를 우려해 과잉 추심 등의 방식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허가제 전환을 통해 이 같은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