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감사 12곳 소집수익률 광고 엄정 대응해외주식 내부통제 점검
금융감독원이 주식·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주요 증권사 감사들을 불러 해외투자 중개·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주식 마케팅이 과열될 경우 환위험과 쏠림 투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내부감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2·3국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12개 증권사 감사가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일수록 우리 자본시장의 견조함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변동성에 위법하게 편승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또는 투자자 보호를 도외시하는 위법 영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투자 중개·광고 과정에서 수익률만 강조하는 영업행태를 경계했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수익만을 강조하며 특정 부문에 대한 고위험·쏠림 투자를 광고·권유하는 등의 무책임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 중개와 광고 과정에서 마케팅이 과열될 우려가 커진 만큼,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과도한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업 과정 전반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핵심성과지표(KPI) 내 투자자 보호 지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이벤트와 투자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라고 안내했다. 해외주식 중개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지브로커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거래 사후관리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과당매매 여부를 점검하고, 과손실계좌 모니터링과 알림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미수거래와 담보대출 제공 시에는 대상 종목, 증거금률, 담보비율 등을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해외투자 중개·광고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최고경영자(CEO) 레터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hjmo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