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위기대응 특례보증'에 피해 중소·중견기업 신규 포함은행권, 5조원 규모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속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나온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후속 조치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6일부터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신규 포함해 지원에 나선다.
이번 특례보증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대상 기업은 보증 한도가 운전 자금 기준 기존 3억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보증 비율 향상(90%) 및 보증료율 인하(0.5%p 차감) 등의 우대 혜택을 받는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앞서 지난해 5월 미국 관세조치,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상황과 관련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새롭게 포함했다.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신용사업부문장은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신속히 착수해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은행권의 자발적인 금융지원도 계속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지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왔다. 개인사업자·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 1223억원 규모의 상환 유예를 제공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93건에 대해 158억원을 신규 지원했다.
이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에 앞장선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본원 내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해서 가동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의 상담 창구와 연계를 강화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TF 논의와 연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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