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계산 추산 손실 7조원···정부 예비비 4조2000억원 웃돌아같은 수치 두고 정유사는 '기회손실', 정부는 '실제 손실' 판단보상 규모, 가격 차보다 '실제 손실' 입증 여부가 핵심 변수로
정부가 최고가격제 손실보상에 대비해 마련한 예비비는 4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이 정도로는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본지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을 기준으로 전쟁 전후 가격 차를 계산한 결과, 7월 첫째 주까지 약 7조1000억원의 손실이 추산된다. 정유업계가 "정부가 잡은 규모보다 실제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는 배경을 보여주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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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비 4조2000억원
본지 계산 추산 손실 7조1000억원
3월~5월 가격 차 6조원, 6월~7월 첫째 주까지 더해 총 7조1000억원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회수했을 매출로 손실을 추산
정부는 실제 손실만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
국제가격 상승분 전체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손실 산정 기준과 기간, 담합 의혹이 쟁점
정부는 실제 손익과 가격 결정 과정을 함께 검증해 보상 여부 결정 방침
정유업계는 담합과 손실보상은 별개라고 주장
최종 손실보상 규모는 정부가 얼마를 '실제 손실'로 인정하느냐에 달림
객관적 입증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기준
논의 결론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
다만 이 7조1000억원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상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회수했을 금액으로 보지만, 정부는 실제 손실만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손실보상 논쟁은 단순한 가격 차를 넘어 '실제 손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본지 추산은 전쟁 영향을 최대한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준점은 전쟁 직전인 2월 넷째 주다. 비교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했다. 첫번째는 실제처럼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모두 반영된 가격이다. 두번째는 전쟁이 없었다고 가정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2월 넷째 주 수준으로 고정하고, 환율만 실제 주간 평균 환율을 적용한 가격이다. 환율은 전쟁 외에도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만큼 동일하게 반영해 전쟁에 따른 국제제품가 상승 효과만 비교한 것이다.
계산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휘발유(92RON)와 경유(0.001%)의 배럴당 가격(달러)에 해당 주 평균 환율을 적용한 뒤 1배럴(158.987L) 기준을 리터당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대한석유협회의 월별 국내 소비량을 적용해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가격 차를 추산했다.
그 결과 3월부터 5월까지 가격 차는 약 6조원으로 계산됐다. 6조원의 가격이 나온 배경에는 2월 넷째 주부터 5월까지의 추정 물량이 적용됐다. 이 기간 휘발유는 약 39억L, 경유는 약 55억8000만L가 소비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6월부터 7월 첫째 주까지의 추정 소비량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약 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국제 경유 가격 급등으로 전체 가격 차의 대부분이 경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업계는 이 금액을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회수했을 매출로 본다.
정유업계는 이 금액을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회수했을 매출로 본다. 정부가 마련한 4조2000억원으로는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 방식은 다르다.
정부는 국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아니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에 실제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유 도입 가격과 정제 비용, 운송비, 보험료, 국내 유통비, 적정 이윤 등을 모두 검증한 뒤 손실 규모를 다시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가격 상승으로 얻지 못한 이익까지 모두 손실로 인정하면 실제보다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불거진 담합 의혹도 손실보상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 일부 정유사의 내부 회계자료와 가격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제 손익과 가격 결정 과정을 함께 검증해야 국민 세금 투입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담합 여부와 손실보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담합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별도 절차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손실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손실 산정 기간도 쟁점이다. 업계는 유가 급등기에는 저가 재고 덕분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유가가 하락하면 고가 원유 재고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격이 오른 시기만 떼어 보면 손실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7조1000억원이라는 가격 차 자체가 아니다. 정부가 그 가운데 얼마를 '실제 손실'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정유업계의 "4조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나름의 계산 근거가 있지만, 정부는 실제 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범위 안에서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논의의 최종 결론도 결국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승용 기자
lsy2665@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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