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네카오, '가짜뉴스 심판' 맡았다···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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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가짜뉴스 심판' 맡았다···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은?

등록 2026.07.10 17:14

유선희

  기자

신고시 KISO 가이드라인 따라 1차 판단 허위성·고의성·공익 침해 따져 조치표현의 자유·허위정보 사이 '균형' 과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는 '1차 심판' 역할을 맡게 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가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거나 허위 여부를 판정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플랫폼은 어떤 기준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대로 둘까.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것으로, 플랫폼이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접근 제한·노출 제한·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포털 다음 운영사 에이엑스지(AXZ)·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틱톡·엑스(옛 트위터)까지 총 9곳을 대상으로 지정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운영정책에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기존 신고센터 내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건은 어떤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느냐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최근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를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가 아니라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일 것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했다. 단순한 오류나 의견 표명·풍자와 패러디·학술적 논쟁·사실 확인을 위한 인용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률과 언론·정보통신·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회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심의 결과는 플랫폼의 판단을 돕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로,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는 아니다.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매크로나 봇을 이용한 조직적인 '신고 폭탄', 근거 없이 동일 게시물을 반복 신고하는 행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뤄지는 악의적 신고 등은 신고 남용으로 판단해 일정 기간 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명백한 근거 없이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신고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중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KISO 가이드라인은 공통 원칙을 제시하지만, 최종 조치는 각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서비스 특성과 내부 기준에 따라 삭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최일선에 플랫폼이 서게 된 만큼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불법정보뿐 아니라 사실관계와 고의성,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운영 부담도 커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책임까지 맡게 됐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정보 확산을 막아야 하는 만큼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 대한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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