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수신금리+0.75%p' 적용···기존 대출은 소급 제외중진공 승인기업 재직자 대상···전산 개발 거쳐 8월부터 시행신용대출 금리 5%대···적금 해지 없이 생활자금 마련 선택지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정책 연계 적금에 예금담보대출 금리우대를 붙인다. 목돈 마련에 초점을 맞췄던 금융지원을 대출로 넓혀 가입자가 적금을 유지하면서 생활자금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KB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특약을 변경해 이 적금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고객에게 연 0.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적금 수신금리에 0.75%p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금리우대는 전산 개발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변경 약관은 기존 적금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대 시행 전에 이미 실행된 예금담보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은 중진공과 협약해 시행된 상품"이라며 "개별 금융사마다 우대금리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행은 전산 개발을 통해 8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협약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은행 적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이 가입을 승인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다. 재직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재직기업이 근로자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보탠다. 가입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다.
기업과 은행, 정부가 비용과 혜택을 나눠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상품 금리는 21일 기준 연 2.5~4.5%다. 기업에는 세액공제, 재직자에게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재직자가 5년 동안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본인 납입액은 3000만원이다. 중진공은 여기에 기업지원금과 이자를 더한 만기 예상 수령액을 398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3년형 상품에 같은 금액을 납입할 경우 예상 수령액은 2298만원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2024년 10월 출시 후 1년 동안 7100개 중소기업에서 약 3만6500명이 가입했다.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합류하면서 취급은행은 4곳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자산형성 상품에 대출 혜택을 더했다는 점에서 KB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재직자 금융지원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적금 우대금리와 기업지원금 등 목돈 마련에 집중됐던 지원에 적금을 깨지 않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유동성 장치가 추가된 셈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취급은행 확대 당시 이 상품을 '상생금융의 대표상품'으로 설명했다.
해당 적금 가입자는 예금담보대출 금리우대를 통해 생활자금 조달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금금리 연 2.5~4.5%에 가산폭 0.75%p를 적용하면 대출금리는 연 3.25~5.25%다. 지난 5월 예금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연 5.49%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금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담보 조건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가입자는 적금을 유지하면서 생활자금을 마련해 이자 부담과 중도해지에 따른 금리 손실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이번 혜택은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식은 아니다. 해당 적금 가입자가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만 적용된다. 연 0.5%p 우대에 따른 단순 이자 절감액은 대출금 1000만원당 1년에 5만원이다. 실제 혜택은 가입자가 쌓은 적금 잔액과 대출 이용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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