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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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등록 2026.08.11 17:29

노영현

  기자

정부, 레버리지 상품 규제안 후속 조치 시행기존 개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등 제외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공지 안내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반드시 모의거래 과정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1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 거래 시 사전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증권사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와 관련해 안내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MTS 'N2' 공지 캡처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와 관련해 안내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MTS 'N2' 공지 캡처

단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개인 투자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매일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실제로 매수를 할 수 있다.

모의거래 시스템은 19일부터 가동된다. 5거래일의 이수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첫 거래는 24일부터 가능하다. 증권사 등록 및 관리자 승인 절차에 1~2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안의 후속 조치다. ▲투자자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 ▲계좌별 투자 한도 설정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 등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요건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진입장벽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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