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야간·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카카오뱅크 노조에 소속된 직원 700여명이 전일 파업에 나선 뒤 나온 후속대처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지회)는 12일 0시부터 카카오뱅크에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카카오뱅크 조합원들은 월 단위 근로시간 정산 시 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무한다.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또 소정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 단협 범위 외 긴급 장애 대응, 즉각적인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는 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상 필요한 안전·보안·검토 절차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지회 관계자는 "이번 준법투쟁은 업무를 방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회사가 정한 업무 절차를 있는 그대로 지키는 행동"이라며 "서비스의 연속성과 장애 대응 체계를 확보하는 책임은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적정한 인력과 근무체계를 마련해야 할 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준법투쟁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회유·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백웅 카카오지회 스태프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맡은 일을 하고, 퇴근 이후에는 쉬겠다는 것이 투쟁이 되어야 하는 현실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준법투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동안 회사의 업무체계가 구성원들의 초과노동과 희생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애 대응 체계를 회사의 책임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구성원의 헌신과 책임감만을 전제로 서비스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성과급과 관련한 이견으로 대립해오고 있다. 사측은 현금과 자사주 등을 더해 영업이익의 10%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인상률은 6% 후반대에서 논의됐고 이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80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연간 최대실적 기록을 갈아치웠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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