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순이익 5583억원···상반기 기준으로는 1조원 돌파김중현 대표 "수수료 경쟁 완화 시 상품과 판매채널 영향력↑"
메리츠화재가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추정 손해액을 3400억원으로 산정한 가운데, 재보험사 부담액을 제외한 실제 순손해액은 15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손해사정을 거쳐 최종 손해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는 12일 메리츠금융지주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내부 통제 및 붕괴 유형으로 현장 실사가 불가능해 언론 보도와 외관 피해를 기반으로 최선 추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의 전체 보험가입금액은 약 8700억원이며 현재 추정 손해액은 약 34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메리츠화재의 보유 손해액은 약 26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재보험에 가입해 있어 실제 손익에 미치는 순손해액은 약 150억원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예상한 것이다. 재보험 복원보험료는 약 42억원으로 추정했다. 김 대표는 "현장 진입이 허용되는 대로 손해액 적정성을 추가 점검한 후 손해액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발생한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해당 물류센터의 시설·재고자산 재산종합보험은 메리츠화재가 간사사를 맡고 있다. 건물 화재보험은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물류센터에는 건물뿐 아니라 재고자산과 내부시설, 기업휴지(BI) 등을 담보하는 보험이 약 8700억원 규모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위험의 경우 한 보험사가 위험을 모두 부담하기보다 여러 보험사가 공동보험 방식으로 나눠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금 규모가 큰 만큼 최종 손해액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비롯해 재고자산 실사, 보험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보험금 청구 감소 효과를 묻는 말에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는 "청구금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근골격계 등 일부 치료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보험손익 개선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상반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분기 55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1조243억원을 달성했다.
2분기 보험손익은 362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4% 감소했다. 갑상선 전이암 소급 지급과 질병 의료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CSM 상각익 증가와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부담계약비용 환입, 투자손익 개선 등이 이를 상쇄했다.
특히 2분기 투자손익은 40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8% 증가했다. 김 대표는 "이번 분기 투자손익 호조의 핵심은 주식형 자산의 이익 확대"라며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주식형 자산 분할 투자가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인보험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관련 가정이 정상화되면서 기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 데다 판매채널 확대가 맞물리며 장기인보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수료 중심의 경쟁이 완화되면 상품과 판매채널의 경쟁력이 매출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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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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