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LEI 발급확인서 교부 서비스 LEI 누적 발급 및 관리 건수는 총 2074건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시 부담 해소 기대
한국예탁결제원(KSD, 예탁원)의 법인식별기호(LEI) 발급확인서 교부 건수가 서비스 개시 4개월 만에 1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LEI 발급확인서 교부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펀드가 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228건, 정부기관(IMF·뉴저지 연금관리기관 등)이 12건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예탁원의 LEI 누적 발급 및 관리 건수는 총 2074건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영어권 9개국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에 부여되는 20자리 국제표준 식별번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합의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7년 글로벌LEI재단(GLEIF)의 정식 발급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정부는 2023년 12월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절차 간소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실명확인절차를 LEI로 전환했다. 그러나 LEI 기반 실물 실명확인증표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계좌개설 시 법인등록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GLEIF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4월부터 전 세계에서 발급된 LEI의 상태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복잡한 실명확인서류를 LEI 발급확인서 1장으로 간소화하여 계좌개설 시 소요되는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LEI 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많은 국내·외 법인이 LEI를 원활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LEI 사용범위가 금융영역에서 비금융영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국내·외 법인이 LEI-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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