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성과보상 이견 지속92% 넘는 쟁의행위 찬성률추가 교섭 가능성 열려있어
포스코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포스코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한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조는 앞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도 92%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 6월부터 교섭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 보상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전제로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6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5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는 중노위의 조정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추가 교섭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의권까지 확보하면서 노사 갈등은 실제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가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별도로 결정해야 하며, 노사 간 추가 교섭도 가능하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측과의 교섭은 항상 열려 있고 회사가 교섭을 요청하면 노조 역시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막판 교섭을 통해 실제 파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포스코 노사 모두 쟁의권 확보 이후에도 추가 교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사측이 기존보다 진전된 제시안을 내놓을지가 실제 파업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포스코 측은 "실제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게 노조 측에 더 적극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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