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3곳·비상장사 43곳 적발9곳 최대 3년 감사인 지정 조치법규 미숙지·사실오인 등 위반 원인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지난해 76곳으로 전년보다 24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9곳에 최대 3년의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67곳에는 경고·주의 조치를 부과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은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전부 미제출 8건, 일부 미제출 29건, 지연 제출 39건이다. 상장사는 33곳, 비상장사는 43곳이었다.
조치별로는 감사인 지정 3년 1곳, 2년 1곳, 1년 7곳으로 총 9곳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됐다. 경고는 29곳, 주의는 38곳이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은 2023년 52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와 사실오인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 가운데 상당수는 미제출 사유 공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기한 내 미제출한 상장사 33곳 가운데 29곳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사유를 내지 않은 회사에는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조치와 함께 외부감사 관련 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각서 제출 조치가 부과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법인이다. 일반 비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있다.
회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법정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 기준 재무제표와 주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점검에서는 주석이나 연결재무제표를 빠뜨리거나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한 사례, 정기주주총회 일정 변경 등에 따라 제출 기한을 잘못 계산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회사가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아래 감사 전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회사가 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출 의무 위반 시 내부통제 미비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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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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