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전자 '강제 전배' 논란 법정행···직원 300명 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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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강제 전배' 논란 법정행···직원 300명 소송한다

등록 2026.09.03 11:07

강준혁

  기자

반도체 인력 406명, 파운드리 이동 후 갈등···인사 절차 적정성 쟁점성과급 차등 적용 앞두고 보상 문제까지 불거져회사 "인사권에 따른 조치"···노조는 절차·불이익 문제 제기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PKG) 개발 인력의 소속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파운드리사업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들이 인사 절차의 적법성과 성과급 산정 기준 등을 문제 삼아 삼성전자와 전영현 대표이사(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 PKG 개발 인력 가운데 250~300명가량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I(챗GPT) 생성사진=AI(챗GPT) 생성

이번 사안은 지난해 12월 PKG 개발 조직 직원 406명의 소속이 파운드리사업부로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이 가운데 상당수 직원이 조직 개편의 절차와 향후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속 변경 철회를 요구해왔다.

PKG 개발 조직은 최근 2년 사이 파운드리사업부를 비롯해 첨단 패키징(AVP), DS부문, 테스트앤시스템패키지(TSP),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등 여러 조직을 거쳤다.

조직 개편의 배경에는 패키징 기술의 활용 범위가 있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기판에 연결해 외부 장치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후공정 기술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직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직접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성과급이다. 삼성전자는 사업부 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 규모를 달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소속 조직에 따라 보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는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차등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분은 DS부문과 같은 수준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적자 사업부에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하는 기준이 예정돼 있다.

파운드리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직에 소속된 PKG 개발 인력의 성과급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직원들은 업무 특성과 개인의 역할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소속 사업부를 기준으로 보상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문제 삼고 있다.

인사 절차도 쟁점이다. 초기업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전직·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근거로 이번 조치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노사 협약에는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의 직무나 부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사전에 조합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소속 변경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도 문제 삼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6월 전영현 대표이사와 여명구 피플팀장, 남석우 파운드리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PKG개발팀 전배 불합리 시정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전사적인 인력 운영 원칙과 인사 시스템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뤄진 만큼 기존 조직으로의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역시 사업부별 실적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특정 인력에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법정에서는 회사의 인사권 범위와 조직 개편의 업무상 필요성, 직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전 설명 절차가 적정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과급 차이가 소속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발생하면서 나온 문제"라며 "직원 입장에서는 수억원 규모의 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민감한 사안이지만, 회사 역시 특정 인력에게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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