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法,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서 '주식 35% 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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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서 '주식 35% 분할' 판결

등록 2026.09.09 15:04

김세현

  기자

法,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서 '주식 35% 분할' 판결 기사의 사진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7조1000억원 가량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이사장이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2조4000억원여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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