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기준 강화 두 달 만에 퇴출 현실화···이달 11곳 상폐 가능성원풍물산 시총 61억원···상한가에도 200억원 회복 불가당국 300억원 상향 6개월 유예···코넥스 이전상장 추진
코스닥 상장유지 기준 강화 이후 시가총액 미달 기업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잇따라 현실화되고 있다. 코이즈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원풍물산도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퇴출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풍물산을 포함해 이달 중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11곳으로 파악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풍물산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17.06% 내린 248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52억원으로 상장유지 기준인 200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3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코이즈는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코이즈는 지난 6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7월 이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원풍물산과 적용 규정에는 차이가 있다.
상폐 경고 뜬 기업 수두룩···9월 11곳 가능성↑
원풍물산 외에도 지난달 시가총액 미달(코스피 300억, 코스닥 200억원)이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태가 지속되며 다수의 상장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들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종목들은 9월 상폐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거래소에 따르면 엑시온그룹과 원풍물산, 신라에스지, 케이엠제약, 오에스피, 골드앤에스, 수성웹툰, 에이에프더블류, 세진티에스, 육일씨엔에쓰, 핀텔 11개사가 시가총액 회복 여부에 따라 이달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원풍물산과 신라에스지, 케이엠제약, 오에스피, 골드앤에스, 수성웹툰, 에이에프더블류 7곳은 이달 들어 거래소로부터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안내를 받았다.
8일 종가 기준 원풍물산을 비롯해 신라에스지와 케이엠제약, 골드앤에스, 수성웹툰, 에이에프더블류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200억원을 밑돌았다. 원풍물산은 약 52억원, 신라에스지는 약 47억원, 케이엠제약은 약 46억원에 그쳤다. 골드앤에스는 약 56억원, 수성웹툰은 약 89억원, 에이에프더블류는 약 53억원이다. 반면 오에스피는 약 287억원으로 기준을 웃돌았다.
거래소 관계자가 상장유지 기준을 토대로 계산한 분수령은 원풍물산이 8일, 신라에스지와 케이엠제약이 14일, 오에스피가 15일, 골드앤에스와 수성웹툰이 16일이다.
신라에스지와 케이엠제약은 지난 7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41거래일이 지났지만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연속 충족일수는 0일이다. 골드앤에스와 수성웹툰은 지난 2일 기준 36거래일이 경과했고 에이에프더블류도 지난 7일 기준 36거래일이 지났지만 연속 충족일수는 모두 0일이다.
반면 오에스피는 지난 1일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을 27거래일 연속 유지하고 있다. 8일에도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287억원으로 기준을 웃돌았다. 향후 기준 충족을 이어갈 경우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른 종목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상장폐지 위험 기업이 늘어난 것은 지난 7월 강화된 상장유지 기준이 본격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주가가 1000원에 미달하는 '동전주' 요건도 새로 도입됐다. 지난달 12일에는 주가·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36개 종목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추가되면서 강화된 상장유지 기준의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강한 요건을 갖고 있어 다른 제도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잔류 기업 가운데 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여에 불과한 만큼 상장폐지가 단기간에 급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원은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효과를 판단하려면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과 회복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부터 상장폐지 종목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퇴출 속도 높이되 충격 완화···코넥스 이전 길도
상장폐지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 200억원은 유지하되 내년 1월 예정됐던 300억원 상향 시점은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곳에는 코넥스로 이전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을 냈거나, 최근 3년 중 1개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거래소가 제시한 기준을 최근 3개년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하면 이달 상장폐지 가능 종목 가운데 신라에스지와 오에스피, 세진티에스, 육일씨엔에쓰 4곳이 기본 재무요건을 충족한다. 신라에스지는 최근 3년 중 2023년과 2024년 영업이익을 냈다. 오에스피와 세진티에스, 육일씨엔에쓰는 최근 3년 중 흑자를 낸 사업연도가 있고 지난해 말 자기자본도 200억원을 웃돌았다.
다만 실제 코넥스 이전상장 여부는 기업의 신청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요건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아직 신청한 회사가 없어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 전인 6월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이즈와 엑시온그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퇴출 기준 강화 과정에서 기업의 회복 가능성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궁극적으로 부실기업 퇴출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 기업이나 투자자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퇴출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 역시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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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자경 기자
ljkee9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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