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1400억→70억···금융위, 자회사 GA 특수성 고려매출액 중심 과징금 산정에 한계···금융당국 제도 개선 검토
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과징금 규모가 1400억원대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2022년 금감원 검사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자회사인 GA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는 14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조정됐다. 동양생명이 정보를 제공한 대상이 불특정 제3자가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 GA였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며 해당 정보 제공 행위의 법적 성격과 위반 정도를 재검토한 뒤 최종 제재 수위를 정했다.
당초 금감원이 산정한 과징금이 1400억원대까지 불어난 데에는 현행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현행법은 과징금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여서 개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나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도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기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중대성, 실제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제재 수준에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