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1월부터 저PBR 기업 공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보도자료

거래소, 11월부터 저PBR 기업 공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등록 2026.09.11 17:05

김호겸

  기자

PBR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저평가 기업 선정기업가치 제고 유도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상장사 PBR 개선 계획 시 공표 대상 제외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부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업종 하위권에 머문 상장사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에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9일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오는 11월 2일 저PBR기업을 처음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관계기관이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표 대상은 시장과 업종별로 PBR이 장기간 낮게 유지된 기업이다. 거래소는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11개 업종으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산출하고 최근 3년 동안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계속 포함된 기업을 저PBR기업으로 선정한다.

일시적인 주가 상승으로 PBR이 잠시 기준을 벗어난 기업을 제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최근 6개 반기 동안 기준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6개 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그 이전 반기 PBR까지 추가로 확인해 기준 이하이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첫 공표에 한해서는 가장 최근 PBR이 해당 업종의 선정 기준을 웃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스스로 PBR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공표일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 동안 저PBR기업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첫 공표에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22일까지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저PBR 상태가 이어진 기업에는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업종별 기준으로 누적 6년 동안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저PBR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가 표시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오는 14일부터 거래소의 PBR 조회 서비스를 통해 최근 6개 반기 PBR을 확인해 공표 대상 포함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에 맞춰 상장기업 대상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대구와 부산, 판교, 대전, 광주 등 6개 권역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PBR기업 공표제도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소그룹 라운드테이블과 일대일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저PBR뿐 아니라 고배당·특례상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도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하고 기업별 공시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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