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상장사 임원 등 연루···200억대 부당이득공개 전 매수·공개 후 처분···다수 종목서 같은 패턴당국 "전문인력 미공개정보 이용까지 감시 확대"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금융전문가 집단을 적발했다. 특정 회사 내부자의 일회성 정보 이용과 달리 정보 취득 경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였지만 여러 종목에서 같은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점을 단서로 약 2년에 걸쳐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금융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경과를 설명했다.
당국이 파악한 핵심 혐의자는 5명 안팎이다. 이들은 30~40대로 같은 대학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 등을 거치며 인연을 맺은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 등으로 자리를 옮겨 M&A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당국은 이들이 약 5년 동안 공개매수 등 여러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업무상 접한 뒤 서로 공유하며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징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업무 과정에서 접한 정보를 집단 안에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점이다.
장정훈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은 "어떤 사람이 취득한 정보를 다른 그룹이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반대 사례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 등은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재직 중인 상장회사의 내부정보를 빼낸 것이 아니라 M&A 등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장사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상장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현재 재직 회사도 사건 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족·지인까지 번진 정보···부당이득 200억원 넘어
정보는 핵심 혐의자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요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 관련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는 방식으로 전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혐의자들의 근무지와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계좌에는 부당이득 은닉을 막기 위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사건을 추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상장사 내부자나 공개매수 주관사처럼 정보 접근 가능성이 쉽게 확인되는 경우와 달리 핵심 혐의자들은 개별 거래만 놓고서는 미공개정보의 출처와 투자자 간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과거 NH투자증권 임원의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과 이번 사건은 별개"라며 "당시 조사 경험이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NH 사건은 주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난 반면 이들은 정체가 무엇인지 찾기가 어려웠다"며 "지난 2년간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계속 추적해왔다"고 말했다.
핵심은 여러 종목에서 반복된 매매였다. 정보 공개 전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가 공개 이후 처분하는 계좌가 한 종목에 그쳤다면 우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지만 같은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당국도 공통된 정보망이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부원장보는 "기간이 지나면서 한 종목씩 반복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포착할 수 있었다"며 "한 종목만이었다면 우연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수 종목이어서 우연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끝까지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강제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좌추적과 공개자료 등 확보 가능한 정보를 대조해 투자자 간 연결고리를 좁혔다.
장정훈 국장은 "개별 거래나 한 종목의 거래는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되더라도 사람과 거래 간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전까지 계좌 추적과 공개자료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연결고리를 찾아냈다"고 부연했다.
계좌·공개자료로 연결고리 좁혀···전달 수단도 추적
당국은 아직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전달 수단과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현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장은 "구체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나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확보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전달 시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정 회사 내부자에 국한됐던 미공개정보 감시 범위를 M&A·금융자문 과정에서 정보를 접하는 전문인력까지 넓힐 방침이다. 여러 종목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 투자자의 소속이나 정보 접근 경로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거래 패턴을 토대로 추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원장보는 "다수 종목을 이용한다면 누가 거래했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조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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