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실 DB손보 기후환경부 수석 제안보험료 차등화로 기후위험 관리 검증 강조보험금 청구·지급 체계와 데이터 연계 필요
기후위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성 기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성 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 가입률이 낮은 만큼, 위험평가 체계가 갖춰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예방시설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기후위험 관리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은실 DB손해보험 기후환경부 수석은 13일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기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보험금 청구·지급 체계 개선, 재해 데이터 연계, 기업성 기후보험 의무보험화 등을 제시했다.
오 수석은 먼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후보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기후보험은 도민이 자동 가입되는 구조지만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 청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제주도 건설근로자 기후보험 역시 기상 조건뿐 아니라 작업 중지 여부까지 지급 요건으로 포함하면서 발표 시점이 오도록 지급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다"며 "청구가 없으면 실제 위험이 작은 것인지, 보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사업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보험 관련 정보 연계와 자동 지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수석은 "취약계층 정보와 기상특보, 보험 가입 정보를 연계하고 보험사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상특보의 발효·변경·해제 정보 등을 보험금 지급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성 보험의 재해 데이터 관리도 과제로 꼽았다. 보험사 내부에서도 자연재해 피해 정보가 상품과 담당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실제 피해와 보험 손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같은 사업장과 재해, 사고라도 서로 다른 통계로 관리될 수 있어 정부·지자체·보험사 간 공통 식별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오 수석은 기업성 기후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제안했다. 기업성 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 가입률이 낮은 만큼, 우선 위험평가 체계가 갖춰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임의보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업장의 자연재해 위험과 예방시설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배수·방류 시설이나 비상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설비를 갖춘 사업장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예방시설 설치와 위험관리 조치가 실제 기후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데이터를 축적해 검증하면 화재보험과 재물보험 등 다른 상품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수석은 "범위가 정해진 의무보험에서 기후보험의 효과를 증명한 뒤 임의보험으로 넓히는 순서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기후보험이 일회성 정책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보 연계와 지급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후위험 관리와 보험 가입을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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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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