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자산 제도화 갈 길 먼데···컨트롤타워 세종행에 업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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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화 갈 길 먼데···컨트롤타워 세종행에 업계 '난색'

등록 2026.10.14 13:43

한종욱

  기자

업권법 부재 속 협의 방식 변화 우려금융 당국, 소통 채널 유지 방침 표명불확실성 줄이려면 기본법 정비 필요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세종 이전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사업자 신고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당국과의 물리적 거리까지 멀어지면서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사업자들의 실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있는 44개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의 이전 계획을 올 4분기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 정책과 사업자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위와 FIU도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의 관심사는 부처 이전에 따른 협의 방식 변화가 생기는 여부다. FIU는 최근 대형·중형 사업자들과 각각 면담하는 등 대면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지 이전 이후에는 이런 협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금법 개정으로 사업자 신고·수리 요건이 강화되면서 당국과의 실무 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사업자 신고와 변경신고 과정에서 세부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려면 담당 부서와 수시로 의견을 나눠야 하는 만큼, 당국 이전으로 대면 소통이 어려워질 경우 규제 대응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8월 개정된 특금법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규정했다. 법령준수체계 변경에 대한 신고도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취득한 A사의 한 임원은 "특금법이 강화되면서 변경신고나 새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아야 할 사안이 많은데 초반에 매끄럽게 이뤄질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인 B사의 한 팀장은 "원화 실명계좌와 얽힌 사업자의 경우 은행에서 자료를 못 받을 수 있다"며 "당국에서 이를 감안해 충분히 폭넓게 보겠다고 했지만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의 과정 자체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고객확인(KYC)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소통 여건까지 달라지면 사업자의 제도 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국의 이전이 곧바로 업무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국은 현행 체계 그대로 담당 인력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이전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청취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당국으로서는 현장 검사를 나가는 인원들의 출장 기간이 길어지는 정도"라며 "업무설명회를 화상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는 있겠지만 그에 맞춰 최대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안 사항에 대한 조치가 당장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특금법 강화시점에서 기본법 정비가 최우선인 상황이다. 법제화가 내년 이전 시점 전까지 윤곽이 나오면 불확실성도 사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종 이전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금융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통 창구를 유지하면서 금융위와 FIU, 금융감독원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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