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저촉 판단"···증권신고서 관련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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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저촉 판단"···증권신고서 관련 조치 검토

등록 2026.10.19 15:48

문혜진

  기자

금융위·금감원 모두 중복상장 해당 판단美 제출 자료와 국내 주주 정보 차이 지적해외 우회상장 규제 공백에 제도 보완 요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외 상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관련 조치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솔리다임 상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모두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와 국내 주주에게 제공한 정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내 주주에게는 관련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 간 웨이퍼 공급가격을 계열사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했다.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 훼손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솔리다임 상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SK하이닉스에도 관련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솔리다임과 같은 해외 우회상장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해외 상장을 통한 중복상장 규제 우회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해외 상장의 경우 국내 거래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증권신고서 관련 조치는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서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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