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를 앞뒀다면 올해와 내년의 세금 혜택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이 통과되면 내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회에는 반대로 현재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하자는 법안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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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내년 감면 한도 200만원으로 줄어들 가능성
국회에서 감면 혜택 연장 여부 논의 중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2% 세금 부과 예정
추가 유예 및 폐지 법안 국회 계류 중
정책 신뢰와 과세 준비 미흡 논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 변경 계획 철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추진
'생산적금융 ISA' 신설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확대 및 자영업자 부가세 공제율 조정
23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제개편 관련 법안과 의원 발의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조세소위는 이달 초 일부 법안을 심사했으며, 전기차 감면과 가상자산 과세 등 주요 세제 현안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정부안은 감면 한도를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낮추고 2029년부터 혜택을 없애는 내용이다. 반면 의원 발의안은 올해 말 끝나는 현행 감면제도의 기한을 2030년이나 203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최대 300만원의 혜택을 유지할지, 감면액을 단계적으로 줄일지가 국회에서 결정되는 셈이다.
하이브리드차도 현재 최대 70만원인 개별소비세 감면이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된다. 의원 발의안에는 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구매 계약일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 등이 기준이어서 실제 출고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도 결정이 남았다.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세 차례 미뤄졌지만 국회에는 추가 유예와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22일 재경위 종합국감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의 유예가 정책 신뢰를 해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등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와 업계 의견을 모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낮추려던 계획은 9월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철회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연간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정부안에 담겼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율은 낮추는 방안이 함께 제출됐다.
관련 법안은 11~12월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 처리 여부와 시기는 법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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