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모주 '단타' 막는다지만···업계 "공모가 산정부터 손봐야"

증권 투자전략

공모주 '단타' 막는다지만···업계 "공모가 산정부터 손봐야"

등록 2026.10.23 15:11

문혜진

  기자

물량 확보 위한 상단 주문···기업가치 평가와 괴리최장 10개월 보호예수에 선호 종목 쏠림 우려개인 청약 수요 반영·기업정보 책임 강화 제언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공모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물량을 배정받으려고 높은 가격을 써낸 뒤 빠르게 매도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데다, 참여 기관도 선호 종목에 집중될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보유 기간 확대와 함께 공모가 산정 방식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다음 달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은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안정적인 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상장 직후 매도 집중과 주가 급락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함께 도입하는 사전수요예측은 주관사가 희망 공모가 범위를 설정하기 전에 기관의 희망 가격과 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들의 평가를 초기 가격 설정에 반영해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장기 보유 우대만으로 물량 확보와 단기 매도를 앞세우는 수요예측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확약에 따른 배정 혜택보다 주가 변동 위험을 부담스럽게 여겨, 보유 약정 없이 참여하면서 물량을 받으려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무보유를 길게 하거나 가격을 높게 쓰거나 둘 중 하나"라며 "의무보유는 부담스러우니 배정을 받으려고 상단 가격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문도 최종 공모가를 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단기 매도를 전제로 써낸 가격은 장기간 보유해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준과 다를 수 있다. 상단에 주문이 몰렸다고 기업의 장기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해당 관계자는 "기관이 파는 것은 현상이지 상장 후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공모가를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코너스톤 참여 규모도 쟁점이다. 금융위가 지난 7월 예고한 하위법규 개정안은 배정 물량의 50%를 6개월, 30%를 8개월, 나머지 20%를 10개월간 보호예수하도록 설계했다. 기관은 물량을 미리 받는 대신 해당 기간 주가가 하락해도 처분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참여가 선호 종목에 쏠리면 제도의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 투자 매력이 낮다고 판단한 종목에서는 장기 보유를 약정할 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장 직후 매도 압력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수요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모가 결정에 활용하는 정보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는 가격이 확정된 뒤 개인투자자의 청약을 받아 이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에 개인 청약 결과까지 반영해 공모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업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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