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대상국내외 기관투자자 주문·잔고·차입내역 확인증시 변동성 확대···위법 확인 시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코스피·코스닥 5개 안팎 종목을 대상으로 실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긴급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9~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된 종목 가운데 5개 안팎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투자자들의 주식 주문과 체결 내역을 비롯해 보유 잔고와 주식 차입 내역 등을 비교해 공매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거래소의 상시 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거래를 토대로 진행된다. 거래소가 NSDS를 활용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점검하고 의심 사례를 가려내면 금감원이 세부 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이 있지만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금지돼 있다.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위반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위법한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한 손실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이 긴급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 폭이 커진 상황과 맞물린다. 코스피는 지난달 2일 7003.74까지 오른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5500~600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06.92포인트(3.48%) 하락한 5730.74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는 2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틈탄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15일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허위 정보 유포와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 공매도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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