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 새해 금융 정책···청년·신생아 풀고, 수도권 대출 조이고 2025년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세제가 상당부분 변화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서 수도권에서 새로 집을 사는 것에는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턴 무주택자와 청년가구‧신생아 가정이 집을 사는 게 더 용이해질 예정이다. 각종 전용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세금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