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 재건축 완화, 하반기 본격 시행···친환경 요건은 강화 새해 하반기부턴 재건축 추진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그간 초기단계에서 족쇄로 작용했던 안전진단을 조합설립 이후에 받아도 되고, 추진준비위원회나 예비추진위 등 예비단계의 추진주체에게도 소유주 연락처 등이 제공될 예정이여서다. 대신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와 층간소음 규제 등이 강화돼 '품질'에 대해선 잣대가 엄격해진다. 지난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일명 '재건축 패스트
2025 부동산 새해 금융 정책···청년·신생아 풀고, 수도권 대출 조이고 2025년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세제가 상당부분 변화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서 수도권에서 새로 집을 사는 것에는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턴 무주택자와 청년가구‧신생아 가정이 집을 사는 게 더 용이해질 예정이다. 각종 전용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세금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