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조특법 개정으로 각종 과세특례 적용···비수도권 주택매입 혜택도중도상환 수수료 50% 인하···DSR 스트레스 3단계로 신규 대출은 규제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연소득 2억원까지 대출 허용
내년부턴 무주택자와 청년가구‧신생아 가정이 집을 사는 게 더 용이해질 예정이다. 각종 전용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세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큰 틀에선 소득세법과 조특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소득세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대한 이자비과세 확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 계산법 변경이 골자다.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현행 연소득 7000만원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경우 비주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한해 비주택건축물로서의 보유기간과 주택으로의 보유기간을 합산해주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특례를 주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주택판매대금을 연금계좌로 편입하기 위한 내용과 1가구1주택자의 비선호지역 내 추가주택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1월 1일부턴 기초연금수급자가 집을 팔고 그 대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부 감면된다. 조건은 2027년 12월31일 내로 집을 팔고, 집을 판 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판매대금 전체 혹은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조건이다.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양도 당시 1주택 혹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이다.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살 때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1가구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변화가 많다.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부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7월부턴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주담대 금리에 지역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이다. 현재는 수도권엔 1.2%p, 비수도권에선 0.7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 2단계가 시행 중이다. 3단계가 되면 수도권 기준 1.5%p의 가산금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가정에 대한 대출은 더 요건이 완화되고 조건도 좋아진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연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특례 대출 기간 추가 출산한 경우에 부여되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강화된다.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도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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