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③ 불법 거래·자금출처 엄격 관리···특별조사 조직 신설 정부가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근절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고가 주택 매입 및 법인자금 활용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항목이 세분화되고 공인중개사 거래 신고에 계약서·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불법 거래 적발 시 실거주 의무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9·7 부동산 대책⑤ 금융위 "규제 카드 많이 남았다···지분형 모기지 동력 잃어" 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한도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 정책은 여건 악화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DSR 등 추가 대출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9·7 부동산 대책④ 강남3구·용산 LTV 40%로···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원 통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을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되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도 내년부터 차등 적용된다.
9·7 부동산 대책② 규제지역 LTV 상한 40%···토허제 지정권 확대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낮추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매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주담대는 LTV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서울 시내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9·7 부동산 대책① LH 주도 135만 가구 착공···수도권 공급 정책 대전환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LH가 공공택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주택 실내 소음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며,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도 간소화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