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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거래·자금출처 엄격 관리···특별조사 조직 신설

부동산 부동산일반 9·7 부동산 대책③

불법 거래·자금출처 엄격 관리···특별조사 조직 신설

등록 2025.09.07 16:51

수정 2025.09.07 17:52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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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조사·수사 조직 신설

기획부동산·허위매물 처벌 근거 마련

특별사법경찰관리 설치, 필요시 합동 단속 실시

자세히 읽기

불법·편법 거래 의심 시 기획조사와 세무조사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항목 구체화

기관별 조치 결과 정례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 매매계약 신고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

20억원 이상 고가주택, 법인 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 조사

주택 구매 자금 흐름·원천 추적, 위장 증여·법인 유용 검증

편법 증여·불법 대출 차단 방안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세분화···투명성 제고공인중개사 감독 강화→실거래가 띄우기 봉쇄

[DB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불법·편법 거래를 뿌리 뽑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 법인 자금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 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를 세분화해 편법 증여와 불법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시장 감독 기능 강화 조치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장 흐름을 교란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을 주축으로 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조직에선 기획부동산 및 허위매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가격 띄우기와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국토부 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을 설치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등과 공조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불법·편법 부동산 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국토부는 기획 조사를, 국세청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제출 항목을 보다 구체화한다.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 공유를 정례화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선별 정확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국세청 등 유관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 시 계약서나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20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신고가 거래와 법인 자금 유용 의심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매 자금의 취득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가족과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위장 증여받거나 법인 자금의 부당 유용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한다.

현재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장점검과 기획조사 범위는 수도권 과열 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도 연장된다. 1차 조사는 올 1~2월, 2차는 3~4월 신고분 대상으로 착수한 상태로, 3차는 5~6월 신고분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연말 거래분까지 총 6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들여다본다. 조만간 국토부·서울시·허가 관청 공조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주 불이행 등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 거래 허가를 취소해 부동산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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