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규제 카드, 상황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지분형 모기지, 추진하기엔 여건 우호적이지 않다 ""전세대출 DSR 확대 적용 지속 논의···시행시기 미정"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기자실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전 사전브리핑을 열고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일부터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조정을 즉각 시행한다.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도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6월 27일 수요 측면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오늘 4가지 보강대책을 발표했다. 저희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면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수단과 DSR 대상을 점차 늘려가는 카드도 있다. 상황에 맞춰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습 발표 후 곧장 규제가 시행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국장은 "오늘 대책은 6·27 대책보다도 더 작은 내용, 숫자로 시행돼 금융사들의 불편함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계획, 자금조달 계획의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가 대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해명했다.
대출 규제가 전세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오늘 발표된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병행해 봐달라고 당부했다.
신 국장은 "6·27 대책이 전세가격을 높이는 쪽으로 작동을 할 수 있어 염려됐으나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손쉬운 전세대출이 전세 가격을 높게 형성하는 요인으로 10년간 작동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쉬운 전세대출과 낮은 금리 상황이 맞물려 전세가격 상승 여건을 만들었고 그것이 주택 가격을 밀어 올렸다"며 "전세가격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며 충분한 물량의 전세 임대주택 공급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를 통해서는 약 3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단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 이전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단 만기 연장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신 국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1주택자 중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은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분들의 경우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약 6500만원 정도 대출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들은 불편함을 겪겠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보유 주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자금을 융통할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세대출 DSR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주거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됐던 지분형 모기지의 경우 현재 동력을 잃은 상황으로 평가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의 주택 구매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매수자의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앞서 윤 정부에서 논의됐으나 현재 금융위와 국토부의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신 국장은 "현재 상황이 지분형 모기지를 추진하기에는 동력을 잃었다"면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나 적은 비용으로 합리적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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