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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 출시
코인원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 최소 5만 원의 원화 담보로 최대 82%까지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으며, 24시간 자동화된 시스템과 자동 물타기 등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 위험도 안내와 퀴즈를 도입했고, 출시 기념 USDT 이벤트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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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 출시
코인원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 최소 5만 원의 원화 담보로 최대 82%까지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으며, 24시간 자동화된 시스템과 자동 물타기 등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 위험도 안내와 퀴즈를 도입했고, 출시 기념 USDT 이벤트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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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대여 가이드라인 발표···개인 고객 레버리지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5일부터 시행한다. 레버리지 및 금전성 대여가 금지되고, 적격성 테스트와 수수료 상한선 등 투자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다. 대여 가능한 자산도 엄격히 제한하며 주요 정보 공시와 내부 통제 강화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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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과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신규 영업을 잠정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테더(USDT) 대여 도입 후 시세 급락 사례도 지적됐다. 신규 계약은 중단되지만 기존 계약은 유지되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신규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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